쇼핑몰에서 세금 1p로 제품구입시 5% 할인혜택포인트 축적 3300만 개인사업자 이용 가능김대지 청장“성실납세자 우대혜택 발굴…자긍심 고취시킬것”
  • ▲ 온라인 세금포인트 쇼핑몰 메인 화면 ⓒ뉴데일리 DB
    ▲ 온라인 세금포인트 쇼핑몰 메인 화면 ⓒ뉴데일리 DB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국세청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26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쇼핑몰로 3300만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때 세금포인트 1포인트로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10만원 당 1포인트를 부여하는데 9월 중 법인납세자까지 쇼핑몰 이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할인율은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로 5% 할인 혜택, 구매금액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때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금포인트를 추가 사용해 구매금액의 5% 할인을 계속 받을수 있다.

    세금포인트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협업으로 구축․운영되며 4만여개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세금포인트몰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마련했다.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새로운 혜택이 추가된 것.

    여기에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100포인트를 1포인트로 완화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해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세금포인트 조회’ 화면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으며 포인트를 확인 후 세금포인트몰에 접속해 제품을 구입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