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등 6개 부처 전달"법 적용 대상·범위 모호, 처벌수위 비현실적"처벌면책 방어수단 필요,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 시급
  • ▲ 지난달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경제단체들 입장 표명 기자회견ⓒ한국경영자총협회
    ▲ 지난달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경제단체들 입장 표명 기자회견ⓒ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수요조사 보고서를 2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산업계의 우려 목소리에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통과를 끝내버리자 행정부처인 정부에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무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이 이날 고용노동부, 법무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에 전달한 보고서에는 법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예컨대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지게 했는데 '실질적 지배 사업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돼 있지 않다.

    또 재해범위에 대해서도 특정되지 않아 사업장 내 교통사고 등 작업과 관련없는 재해도 포함되는지, 눈길에 이동 중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도 적용받는지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처벌수위도 지나치게 높아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중삼중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총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매뉴얼·지침·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정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년 이상 징역 하한선이 그어진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경영계 목소리도 전했다. 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완화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경총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고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