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특수관계인 3% 의결권 따로 인정또다른 '독소조항'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상장회사 訴제기 지분 0.01%→0.5%로 완화
  • ▲ 기업 발목 잡는 규제.ⓒ연합뉴스ⓒ
    ▲ 기업 발목 잡는 규제.ⓒ연합뉴스ⓒ
    여당이 경영계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른바 '기업장악 3법' 통과의 서막을 연 것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으며 논란이 됐던 '3%룰' 등이 다소 완화됐지만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을 궁지로 내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영계와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논란의 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이유로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이사와 따로 선출하게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과 합쳐 3%를 넘지 않게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소위 '3%룰'을 다소 완화했다.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지 않고 따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투기세력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경영계가 독소조항으로 꼽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이 제도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게 한다. 정부와 여당은 계열사간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비리를 끊는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소송 제기 자격을 다소 상향 조정했다. 애초안은 비상장회사 주식 지분의 100분의 1 또는 상장회사 지분 1만분의 1만 가져도 해당 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허용했다. 완화된 안은 상장회사의 경우 소송 제기 지분을 0.5%로 높였다. 비상장회사는 애초안(1%)이 그대로 통과됐다.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는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장악 3법 중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