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전국 편의점 통해 ‘릴’ 무료체험 마케팅 진행'릴 하이브리드 2.0' 영업사원 통해 1:1 무상 렌탈 반등하는 전자담배 시장… 담배社 규제 전 마케팅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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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기기는 오늘 무상으로 대여해드려요. 여유 있게 쓰시다가 반납하면 됩니다.”직장인 전모 씨는 회사 앞 편의점 매대에서 ‘릴 하이브리드 2.0’ 렌탈 사용권을 발견했다.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는 KT&G 영업사원이었다. 직원은 담배기기 대여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며, 체험이 끝나면 할인된 가격으로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씨는 무료로 체험하고 반납하면 된다는 말에 개인정보를 적고 기기를 받았다.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반등에 담배기기 판촉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연초(전용 스틱)는 빼고 담배를 쪄주는 기기만 사용을 권유하는 식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제품으로 분류돼 담배판매법에 규제를 안 받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KT&G, 전국 편의점 통해 ‘릴’ 무료체험 홍보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 2.0’ 렌탈(대여)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영업사원이 직접 주요 편의점에 연락처가 적힌 ‘렌탈 사용권’을 매대에 두는 형식으로 자사 제품 무료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대여 기한은 영업사원의 재량과 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재고가 없어 대여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으로 지역마다 상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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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담배 업체들은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공공연히 진행해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기기를 구매해야 흡연할 수 있어 일반 담배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경쟁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등 외국 담배회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담배기기 대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14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아이코스3 듀오’와 ‘아이코스3 멀티’에 대해 중고 기기는 1000원, 신규 기기는 5000원에 체험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BAT코리아 역시 담배기기 무료체험 서비스 ‘글로 트라이’를 진행 중이다. 배송부터 반납까지 가격은 무료다. 체험 기기 구매 시, 만 원 추가 할인 혜택도 지급한다. 기기 무료체험 신청자가 많아 일주일간 배송 지연이 생길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반면 KT&G는 그동안 담배기기 체험 마케팅에 소극적이었다. 전자담배 ‘릴’ 시리즈의 체험·시연은 자사 플래그십스토어 ‘릴 미니멀리움’ 8개소에서만 가능했다.하지만 편의점 대여 사용권 마케팅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릴’ 무료체험이 가능해졌다. 국내 최대 영업망을 갖춘 KT&G가 전국 4만3951개소의 주요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릴 하이브리드 2.0’로 1:1 렌탈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KT&G 관계자는 “전자담배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대여 등 편의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니즈에 따라 고객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1:1로 디바이스를 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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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제 전 마케팅 고삐KT&G가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 것에 대해 업계는 주춤했던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회복하는 시점을 틈타 점유율 확대에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한다.실제로 한때 10% 언저리까지 떨어졌던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들어 14%대 수준으로 올라오는 등 시장 회복 속도가 빨랐다. 여기에 올 초 전체 담배판매량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5%(편의점 포스 기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2030년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비중이 50%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업계는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분위기가 점유율 회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국적 담배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저감 캠페인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점쳐진다.
여기에 기존 담배사업법상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는 전자제품으로 분류돼 담배판매법에 규제를 안 받는 허점이 있다. 이를 이용해 담배 업체들은 전자담배 기기 할인이나 쿠폰 지급 금지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전, 다양한 할인·체험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기기 등에 대한 판촉 행위 금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건복지위에서 계류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등 보건 관련 이슈가 많아서 심사할 서류가 (담배관련법 이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