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결정문 공개 관련 컨퍼런스콜 개최"ITC 결정, 공익 등 충분히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합의금 조 단위 差… 총액 합의시 유연하게 대응할 것""바이든 거부권 행사, ITC처럼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판단"
  • ▲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좌)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각 사
    ▲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좌)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각 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결정권도 갖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충분한 조사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결정은 내렸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쟁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5일 열린 ITC 소송 의견서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웅재 실장은 "경쟁사는 ITC 결정이 미국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영업비밀을 빼가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고 되물었다.

    공익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면 미국의 일자리와 배터리 공급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다"며 "기술 탈취가 악의적이라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기본 입장은 상생이다.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 결과를) 인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합의가 안 된다면 원칙대로 성실히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상황과 합의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장승세 경영전략 총괄 전무는 "협상 재개를 건의한 적도 있었지만, 한 달여 동안 어떠한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조 단위의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 맞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유사 소송 사례 등을 고려,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다. 총액에 합의되면 각론 논의가 가능하다"며 "진정성 있는 제안을 갖고 합의한다면 일시금 현금 배상, 지분 양도, 로열티 지급 등 합의금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장승세 전무는 "미국 전기차 산업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구제조치 등을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ITC 역시 공익까지 고려해 심도 깊은 결정을 내린 만큼 백악관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ITC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한 SK이노베이션과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결정과 관련, 최종판결문을 공개했다.

    ITC는 최종판결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훔친 22개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 측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인멸을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SK에서 만연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됐다는 예비결정상의 인정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SK의 증거인멸, 증거 개시 과정에서의 더딘 대응, 부정직성으로 초래된 지나친 지연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하는 ITC의 법적 의무와 ITC의 행정판사가 정한 절차적 일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