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31%…1달새 0.04%p 증가12월 연체율은 0.28%로 3년 만에 최저치 기록해 기업대출·가계대출 나란히 증가…착시효과 꺼지나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대출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를 연장하면서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최저점을 찍은 것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0.28%)보다 0.04%p 상승한 0.31%를 기록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나란히 증가한 영향이다. 불과 한 달 만에 금융당국의 만기 연장의 근거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규모는 0.31%로 나타났다. 

    1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3000조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연체 채권 정리규모는 5000억원에 불과해 전월보다 1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차주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를 기록해 전월(0.34%)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 말 0.27% 대비 0.09%p나 올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쌍용차의 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연체 채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보다 0.05%p 올랐고,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은 각각 0.54%와 0.24%를 기록해 소폭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전월말대비 0.01%p 오르며 0.21%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37%로 한달 전보다 0.04%p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건전성 지표가 '착시효과'라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사이 원리금 연체 등은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자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만기 연장·이자유예를 진행했으나 한 달만에 연체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금리상승 영향으로 연체율 착시효과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