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및 현실화율 통계 등 공개""6억원 이하 1주택자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 감소""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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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다. 2007년(22.7%)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로 작년(5.98%)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다. 앞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전년대비 1.2%p↑)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온라인으로 가진 올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지만 특례세율을 비롯 세부담상한제, 분할납부 제도 등으로 공동주택은 대부분 전년대비 제산세 부담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및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 평균적인 현실화율 통계 등을 전국적으로 공개할 계획이어서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윤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공시가격의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하는가."적정가격으로 공시하도록 한 '부동산 공시법' 취지를 반영해 엄격히 조사된 시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산정한다. 또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시 후 이의신청 등 법정 절차를 통해 정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기준은."'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작년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현실화를 추진한다. 올해 적용된 현실화율은 지난해 현실화율에 일정한 제고분을 더하여 결정한다. 제고분은 시세수준에 따른 현실화 목표(최종 시세 90%, 중간 균형목표 70%) 및 도달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제고상한은 6%p로 적용한다."-공시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한데."공시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왔으며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부동산특성, 시세 참고가격 등) 및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 평균적인 현실화율 통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조사에서 해제신고된 실거래가가 영향을 미쳤나."공시가격 조사시 실거래가를 참고하고 있으며 조사의 왜곡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후 해제건은 참고자료에서 배제했다. 특히 실거래 해제건중 연중 최고가가 있는 경우는 공시가격안에 대한 심사단계에서 엄격히 검증했다."-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지 않나."'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를위해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건보료 등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올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p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세율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세부담 상한으로 전년대비 인상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하지 않나."전국 공동주택중 6억원이하 비중은 약 3%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로 대부분에 해당한다."-공시가격 급등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반영해 시세 또는 공시가격 변동보다 반영규모가 축소된다. 또 재산점수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로 과표 금액이 변동됐다 하더라도 재산점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재산 보험료도 유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1200만원)을 500만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