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주도-서초구 공동조사단' 발족 조은희구청장 "폭탄인상 가렴주구…인상철회해야" "폭탄인상→증세쇼크→건강보험료쇼크" 도미노 경고국토부, 가격형성요인으로 산정…공시시점에 기초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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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제주도와 함깨 공시가 기준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렴주구(苛斂誅求) 공시가 인상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전날 제주도와 서초구가 부실한 정부의 공시가격을 공정하게 바로잡고자 '제주도-서초구 공동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합의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례적으로 폭탄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가렴주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통해 전국 평균 19.08%, 서초구는 평균 13.53%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은) 기준자체가 엿장수 맘대로로 불공정 기준"이라며 "공시가격 폭탄인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증세쇼크, 건강보험료 인상쇼크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책임과 피해를 국민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어려움은 보지않고 자신들의 목표만 채우겠다는 것은 찍어누르기식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특히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으로 기초연금, 건보료 등 국민생계와도 밀접한 기준액이 돼 공정하게 산정돼야 한다"며 "허점투성이 공시가격을 묵인하고 불공정을 용인하면서 곳간채우기식 증세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무엇보다 공정한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서초구는 제주도와 함께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도입해 현재의 부실투성이 공시가격을 공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게 합동조사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동위치, 층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해 산정되며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현황을 참고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시가격결정 및 공시시점에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