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소법 시행, 사모펀드 등에 개인투자 보호 강화6대 판매규제 어길땐 판매직원에 과징금 최대 1억원라임 사태로 가뜩이나 위축됐는데… 시장 쪼그라들 듯
  •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은행들의 펀드 판매는 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 사모펀드 등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크게 강화한 것이 핵심인데 설명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판매사인 은행·증권사가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업 개정이 잇따르면서 판매사는 운용사를 감시·견제 의무를 갖게 됐다. 여기에 금소법 시행에 따라 판매에 대한 책임까지 이중으로 짊어지게 됐다. 

    은행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총 6가지 판매규제를 따라야 한다. ▲적합성 의무 ▲적절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융회사가 5가지 규제 중 하나라도 어길 때는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판매직원에게는 과태료가 최대 1억원이 부과된다.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투자자 개인의 투자 성향(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할 경우에는 불완전판매가 성립돼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청약철회권도 마련돼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험 등 보장성상품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이내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은행들은 가뜩이나 사모펀드 관련 제재에 따라 펀드 판매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황서 앞으로 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취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은행의 펀드 판매 규모는 1월 말 기준 14.82%로 증권사(76.55%)에 크게 뒤졌다. 과거 은행의 비중이 30%가 넘었으나 펀드 사기 논란 등을 겪으며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전 은행권에 비예금 상품의 고객 판매 한도규정이 도입되는 점도 펀드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짊어지게 됐는데 누가 나서서 판매하려 하겠느냐"면서 "내부적으로 은행 창구 판매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