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21개 금융사와 화상 간담회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생명보험사 등 금융사 21곳과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사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과 화상간담회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CCO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사 CO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의 판매절차 재수립과 이에 따른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청했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금융사로서는 상품 판매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소법을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금융권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 생명보험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권역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6일에는 손해보험사, 30일은 금융투자업계 내달 4일에는 여신전문사 9일에는 저축은행 COO와의 간담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