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전환사채 주식전환, 120% 수익률 기대다음달 5일까지 전환신청… 보통주 배정
  • ▲ 부산항을 출발하는 HMM의 컨테이너선
    ▲ 부산항을 출발하는 HMM의 컨테이너선
    HMM은 24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전액 조기상환 한다고 24일 밝혔다.

    HMM은 지난해 12월 만기 5년짜리 2400억원 규모의 CB 발행하면서 중도상환청구권을 조건에 포함시켰다. 중도상환청구권은 발행 한달 이후 보통주 종가가 15거래일 연속 전환가액(1만2850원)의 150%(1만9275원)를 초과할 경우 행사할 수 있다. 

    CB 발행 당시 13000원 안팎이던 HMM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2만94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1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도 8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추가 투입하는 등 업황 전망도 밝다.

    HMM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공고 후 투자자들은 2주간 중도상환에 앞서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해당 기간내 주식전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100% 상환 처리된다.

    주식전환청구를 희망하는 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중도상환대상 채권자 명부 확정을 위해 4월5일 까지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4월 8일 증권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지금까지 전체 발행물량 중 79% 가량이 전환 신청을 마쳤다고 HMM은 밝혔다. 

    HMM 관계자는 "전환사채 조기상환 행사로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 해소 및 부채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