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다 열람 못했다검찰 "추가수사로 일부 제한"재판부 "신속 재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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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2235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한 검찰이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 변호인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열람 조차 못 한 증거도 많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증거는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추가 수사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최 회장이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입증 절차가 간략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 안 한 혐의들이 있지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다.
검찰은 최 회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으려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 회삿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 지주회사인 SK홀딩스도 관련돼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이달 5일 구속기소됐다.지난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한화 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달러 상당(한화 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속재판 강조한 법원은 "이대로라면 마냥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4월 22일부터는 매주 재판을 열어 구속만기인 9월 4일 전에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