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였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 또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도록 했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과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