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3일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달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매체 간 규제차 해소 등 내용은 기존 예고안을 유지했다.

    다만,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주류 등 품목에 대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해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제한 품목은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도 가상·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7월 초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