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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3일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달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매체 간 규제차 해소 등 내용은 기존 예고안을 유지했다.다만,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주류 등 품목에 대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해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제한 품목은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도 가상·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7월 초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