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곳·코스닥 41곳…전년비 22.5%↑코스닥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 감소
  • 12월 결산 상장사 중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게 된 기업이 총 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시장 2020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코스피에서 8곳, 코스닥에서 41곳 등 총 4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코스피 7곳, 코스닥 33곳 등 총 40곳) 대비 22.5%(9곳) 늘어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해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인 성안·세우글로벌·쌍용자동차·쎌마테라퓨틱스·센트럴인사이트 등 5개사의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시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인 흥아해운·폴루스바이오팜·지코 등 3개사는 오는 12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한다.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세기상사(매출액 50억원 미달), JW생명과학·JW홀딩스(감사범위제한한정) 등 3개사다. 세기상사의 경우 주된 영업정지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오는 10월 5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기존 관리종목 7곳 중 키위미디어그룹 1곳은 자본잠식 50%이상 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 지정이 해소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스마트글로벌 등 41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과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법인은 21곳으로 전년(23곳)과 유사하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20곳으로 전년(9곳) 대비 늘었다.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된 법인의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 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미지스 등 21개사는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액션스퀘어 등 14곳은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관리종목 순증(신규지정-해제)은 7곳으로 전년(14곳) 대비 줄었다. 

    명성티엔에스 등 28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코나아이 등 21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은 7곳으로 전년(23곳)보다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