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시속 50㎞, 보호구역·주택가 30㎞로 내려작년 시범운영 부산 보행사망자 33.8% 감소 효과
  • ▲ 5030 속도 하향.ⓒ연합뉴스
    ▲ 5030 속도 하향.ⓒ연합뉴스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내리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고자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손질했다. 도시부 속도하향은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속도하향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해 정책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7년 부산 영도구, 이듬해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했고 부산은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정부 설명으로는 부산 영도구의 경우 시범운영 이후 보행사고 건수는 14.7%,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37.5% 각각 줄었다. 서울 종로지역도 보행사고는 15.8%, 보행사고 중상자 수는 30.0%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전체 사고건수가 1만2091건으로 8.7% 줄고 중상자와 보행사망자는 각각 11.8%(-533명), 33.8%(-24명) 감소했다.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차량정체 우려에 대해선 서울·부산 등 대도시 주행실험 결과 제한속도를 내려도 통행시간엔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과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교통안전공단에서 12개 도시의 대표구간을 정해 출퇴근·낮·심야 시간대 통행시간 변화를 조사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교통안전을 위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고 보행자가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