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9일 조합사무실 수색조합장·총무이사, 횡령·불법자금수수 혐의
  •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전경. ⓒ 장암1구역 재건축조합 조합원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전경. ⓒ 장암1구역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가 진행중인 경기도 의정부 장암1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장암1구역 재건축조합)의 불법행위 첩보를 입수하고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9일 횡령 및 불법자금수수 등 혐의로 장암1구역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조합장과 총무이사 자택 및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조합의 도따른 핵심 관계자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고 하더라"면서 "혐의내용중 적지 않은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첩보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결성·운영중인 비상대책위원회 '정직한 재개발을 위한 모임'이 기존 조합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비용을 타재개발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기존주택 철거시 발생하는 자재와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일을 특정업체에 밀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맺었고 적잖은 검은돈이 전달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7~8월 예정된 일반분양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직후 J조합장은 장암1구역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개인적인 채무문제로 심려를 드렸지만 비대위시절 조합정상화를 위해 사용했고 개인채무를 진 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없다"며 "고발을 당했으니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절대로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혐의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합장과 총무이사를 새롭게 선출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사업이 다소 늦어지겠지만 불공정 계약이 밝혀지면 조합원들에 환원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암1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7년 12월 이수건설을 최종시공사로 선정하고 2019년 하반기께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계약상으로는 총공사비 1241억원·공사기간 31개월로 예정대로 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입주를 마쳐야 한다.

    장암1구역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571-1번지 일원을 지하 2층~지상 31층·9개동·총 770가구 규모로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