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무원 특공아파트 분양 2017년 되팔아 2억 시세차익2013년 입주시점 실거주않고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갚아 의혹 사"입주시에 서울서 업무 실거주 못했다" 해명
  •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2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 매각해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해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2013년 10월 완공된 이 아파트 분양가는 2억7250만원으로, 노 후보자는 은행에서 2억2550만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대금을 치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달 뒤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받은 보증금으로 은행대출을 다 갚았다. 그는 매입 3년 9개월 뒤인 2017년 7월 아파트를 5억원에 팔아 2억2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전형적인 '갭투자'인 셈이다.

    이헌승 의원은 "공무원 특별공급은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노 후보자는 전세만 놓다 팔았으니 투자 목적으로 사놓기만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자녀가 서울에서 학교에 다녀 세종으로 내려올 수 없었다"면서 "입주 시점에 주로 서울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비워둘 수 없어 세입자를 들였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장관 지명이 발표된 직후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면서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노 후보자 본인이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후 4년도 안돼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혜로 아파트를 사서, 살지도 않은 채 팔아 2억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제대로 잡기 위해 임명되는 자리에 가는 게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