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 방향' 보고서
  •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재해 최다 사고사망자를 내고 있는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건산연은 지난 2019년 사고사망자 총 855명 가운데 50.1%가 건설업 사고사망자였는데, 일률적으로 사망재해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는 것은 모든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재시민재해로 분류하고, 중대재해 대상에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까지 포함했다. 기존 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처벌에 비해 형사처벌 등 처벌도 크게 강화했다. 

    개인으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해 사망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사망시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양벌규정을 명시했다.

    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건설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019년 기준 건설업종 산업재해 (2만722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전체의 80.5%(2만1904건)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가 투자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안전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투자, 안전투자의 실질적 효과 간 시차를 고려할 때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중층 구조와 관리의 한계,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한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산연 연구원은 "한 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많은 건설기업, 근로자, 자재업체 등 각각의 활동이 다르다"며 "추가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공기 연장과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결국 기존 공기 목표 달성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던 돌관작업 등은 축소되거나 지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건설업에서 안전교육 강화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 중대해처벌법이 정한 처벌 외에도 각종 처벌과 행정제재 범위가 큰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 적용상의 상이한 처벌 수위로 기업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결국 적극적인 안전투자 확보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무조건 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신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책규정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원은 "일괄적으로 기업,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기업과 개인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합당한 처별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처럼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를 이행했을 경우 면책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 법령 제정 단계에서 건설업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의무와 처벌 면제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