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풀어야…어기면 매일 1억씩 줘야헛심 쓴 공사 "즉시 항고"…장기전 불가피
  • ▲ 인천공항 골프장.ⓒ연합뉴스
    ▲ 인천공항 골프장.ⓒ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 부지 내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72'와 관련해 운영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영업을 계속한다며 전기와 물을 끊었다가 법원이 단수·단전을 풀라고 결정하자 즉시 항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전날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가 낸 '단수·단전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단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골프장에 전기와 물을 다시 공급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하루에 1억 원씩을 운영사에 지급해야 한다.

    공사는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태도다. 공사는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 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토지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카이72가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실시협약을 맺고 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의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공사는 토지사용기간이 지난해 말까지였고, 계약 만료 2년 전부터 골프장 부지·시설 무상인계를 요구했으나 스카이72가 이를 거부한 채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72는 계약갱신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이달부터 골프장에 공급하던 물과 전기를 끊었고, 스카이72는 단전·단수 조치를 풀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며 맞섰다. 양측은 서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 ▲ 스카이72골프장 불법영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인천공항공사
    ▲ 스카이72골프장 불법영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인천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