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 허용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병행분야별 편성규제 완화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13일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광고 총량과 가상·간접광고 시간은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한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드라마·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완화했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해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매반기 각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했다.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채널 등록 취지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매분기·매반기·연간에서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 방송시장 경쟁 심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2020년부터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지난 1월 13일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후 입법예고, 시민단체 간담회, 전문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후 3월 31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일 공포될 예정이며,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