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교육 30분·모의거래 1시간 이수 필수…투자자 보호 차원 공매도 투자 6900만원 베팅, 수수료·제세금 제외 7400원 수익수익 내기 쉽지 않아…담보 비율 유지 못할 시 '반대매매' 위험
  • 다음달 3일 공매도 재개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대주제도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공매도 참여가 어려웠던 개인들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 영향이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직접 체험해 봤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사전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총 9000명을 넘어섰다. 이 교육은 공매도의 개념과 규제, 위험성 등의 내용을 30분 과정으로 담고 있다. 지난 20일 시작한 뒤 하루 평균 1000여명을 웃도는 이수자를 배출하며 공매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은 후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A라는 종목을 빌려 1만원에 팔고 9000원에 사서 갚으면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1000원의 이익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 상승 시 원금 초과손실 등 투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장치로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했다. 

    공매도 모의투자는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초 로그인 시 1억원이 자동 지급되며, 이를 활용해 1시간 이상 공매도 투자 체험을 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공매도(대주)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등장한다. 이후 약정 등록을 마치면 공매도 가능한 대주신규매도, 대주매수상환 창이 열렸다. 지난해 주식거래를 처음 시작하면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만 이용한 기자는 거래 환경이 낯설기만 했다. 30분 사전교육 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밀려왔다. 

    공매도 투자종목은 과거 공매도 세력 타깃이 된 종목과 증권사에서 발간한 '공매도 숏 리스트'를 참고했다. 기자는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HMM, 셀트리온, 에이치엘비 등 5개 종목에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 초반에는 ‘대주매도’ 버튼 클릭 직후 체결 안내창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주문을 재시도하기도 했다. 몇 초 간격을 두고 중복 주문이 모두 체결되면서 약 6900만원이 투입됐다. 

    모의거래와 달리 실제투자는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공매도를 처음 시도하는 투자자는 3000만원이며, 2년 내 공매도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상향된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차입 한도가 없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최장 60일간 차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당장 공매도로 수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주식 상환을 뒤로 늦춰 주가 하락 시점을 노리면 된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약 3시간 가량 공매도 모의투자로 낸 수익은 7400원이다. 무려 7000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베팅하고, 수수료와 제세금이 각각 2만530원, 15만8911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끄러운 결과다. 실현손익률은 0.01%다. 더 큰 손실을 떠안기 전 커피 한 잔 값을 겨우 건지고 공매도 투자를 마친 점을 위안으로 삼았다. 

    그간 공매도는 정보 접근성과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 정보 열위에 서는 데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은 투자자들간 수익률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비중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번 개인대주제도 시행으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투자환경이 조성됐지만, 섣불리 공매도에 나섰다가 더 큰 투자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강제청산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