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재무구조·대주주, 코인 안정성 검증 예정은행권,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 불거질까 우려↑심사 수위 최대로 높일 것…AML체계 보완 요구
  •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실사를 위한 검증 준비를 끝마쳤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과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 재무 안정성과 대주주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2일 금융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에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지침을 주지않아 그동안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공통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위험평가 방법론 지침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은행은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을 조합해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 중이다. 만약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역시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요청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고객확인(KYC) 매뉴얼·시스템 구축, 요주의 인물 필터링(색출) 시스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방법론 작성, 의심거래 보고체계 구축, AML 점검 인원 확충, 전 직원 AML 교육,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 AML 마인드 제고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 긴장하고 있다.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실사·검증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4대 거래소 한 관계자는 "은행과 재계약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여론과 정책 기조가 계속 바뀌고 있어 검증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한 상태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