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만명-국내외 주식 2.8만명-파생상품 7천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급감 사업자 3개월 납부 유예거짓계약서 작성 양도·취득자, 비과세·감면대상에서 제외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5만여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6일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 등 총 5만50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특히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에서 차·가감 신고가 가능해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봤지만 국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이익분에 손실분을 제외한뒤 양도세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간중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 안내가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돼,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배제되며 취득자 역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돼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