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이용해 금호홀딩스 부당 지원 혐의경영 일선 물러나서도 문화재단 이사장직 유지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
  • ▲ 박삼구 전 회장. ⓒ 뉴데일리
    ▲ 박삼구 전 회장. ⓒ 뉴데일리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박 전 회장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공정위는 이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160억 원대의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도 배당 등을 통해 70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전 회장은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란 이유로 지난 7일 거부 당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