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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예비허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으로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됐다가, 3개월만에 예비허가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