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지주 내부통제기준 의무화지주 CEO 제재 길 열려…과잉입법 논란해외보다 규제 강도 높아…인센티브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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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사 이사회와 대표에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사 수장들의 책임과 권한 확대를 명확히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정권말 금융당국의 규제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주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금융지주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금융지주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 마련, 준수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위반시 징계 등 그룹 내부통제제도를 총괄해야 한다. 

    이같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정안에서 제재를 명시하진 않았으나 시행령에서 정할 가능성이 높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의 주요 업무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그 결과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금융지주의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지주 대표가 계열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권은 반발이 크다. 금융지주 회장이 모든 계열사 현장을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과도한 책임을 묻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관련 CEO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보인다"며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는 모든 임직원 행위를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강하게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4월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해외와 비교해 한국의 내부통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법률에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CEO까지 제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해결책으로 최고경영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통제를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연구원은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준수한 경우 해외처럼 제재를 경감해주는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부통제 마련의무도 법적 강제화가 아닌 자율규제를 통한 유도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발의는 최근 들어 거세지는 분위기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20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현행법은 임추위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돼 사외이사가 얼마나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김 의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경영진 견제보다는 경영진 의사결정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임추위와 회추위에서 CEO를 제외되는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민간 금융사 CEO 선임 방식에 국회가 법령으로 간섭하는 등 정부의 민간금융시장 개입이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