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미등록 거래소불법행위 10배업권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019년에 비해 223%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20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역시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69명을 기록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불법·사기 행위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던 검거건수는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총 585건 중 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