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3일 고시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대상, 에너지비용 저감 목표
  • 오는 7월부터 3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목표로 내달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우선 3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오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세대당 연간 약 3만5100원(전용면적 84㎡ 기준)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약 0.109톤(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연간 약 4만6400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