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플랫폼 데이터우위 광고시장 영향력 확대공정위, 서비스 끼워팔기·거래방해행위 엄단인앱결제조사팀도 확충…피해사례 정밀 검증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내 디지털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플랫폼업계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본격화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7일 “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ICT전담팀내 기존 4개 분과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분과를 신설했다”며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광고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와 경쟁제한·불공정이슈 분석을 통한 구글과 페이스북의 '광고갑질' 혐의에 대해 사전 준비에 들어간 바 있다.

    ICT전담팀 광고분과는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지,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된다.

    또한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광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맞춤형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결합하는 행위도 점검대상이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광고분과 신설과 함께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앱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내용도 면밀히 분석함으로서 거대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여부를 명확히 정립방안도 추진한다.

    송상민 국장은 "미국·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라며 “ICT전담팀은 디지털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혐의 2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글은 앱마켓시장에서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출현을 방해해 OS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앱 개발자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