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펙스 "삼성중공업 공정 지연으로 차질" 주장
  •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선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일본 자원개발업체인 인펙스가 4억8000만달러(약 53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해양가스생산설비(CPF) 1기를 수주하고, 2019년 설치 작업 및 시운전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회사 측은 이후 인펙스에 계약 잔금 1억1600만달러(약 1290억원)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 작업 공기가 미뤄졌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30일 싱가포르 중재재판부에 인펙스를 대상으로 미지급 잔금 및 추가 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한 조직을 중심으로 잔금 회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분기(1~3월)까지 충당금을 설정해 놨다"고 했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 CPF 계약 잔금 청구와 손해 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분기까지 충당금을 설정해 이번 중재 개시에 따른 손익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