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비인가 심사’ 통과빅테크 기업이 보험업 진출한 국내 첫 사례네이버·토스, 보험 상품 판매 '중개' 역할에 그쳐카카오모빌리티 등 자동차 보험 시장 시너지↑
  • 카카오페이가 빅테크 기업 최초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했다. 보험업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네이버·토스에 비해 한 발 앞서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리게 됐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손해보험(가칭)에 대한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이번 예비허가를 바탕으로 보험업 진출의 경쟁 상대인 네이버와 토스에 비해 한발 빠르게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해 7월 법인보험대리점 자회사인 NF보험서비스를 설립했다. 토스는 2018년 법인보험대리점 자회사인 토스인슈어런스를 설립한 이후 꾸준히 인력을 채용 중이다.

    다만, 네이버와 토스가 전개 중인 사업은 보험 상품 판매의 중개 업무를 담당할 뿐 직접 보험사를 설립한 곳은 없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빅테크 경쟁사인 네이버와 토스에 비해 한발 먼저 시장에 진출하면서 디지털 중심의 보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앞세운 플랫폼을 지닌 카카오의 진출을 견제하는 분위기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카카오그룹이 보유한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연계한 보험서비스 등을 앞세워 보험산업의 혁신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에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DIY 보험이나 플랫폼 연계 보험, 어린이 보험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니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톡과 카카오톡 지갑을 활용한 간편 인증·가입과 더불어 카카오페이를 통한 간단한 청구 방식이 편의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택시, 렌트카, 내비게이션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 시 기존 사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후속절차로 본인가를 마무리하고 연내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테크인슈어런스 기반 보험의 새로운 트랜드와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손해보험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영업 전산시스템과 인력 등을 갖춰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나오며, 영업은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