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는 24일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 진행유제품 생산량 40% 차지… 피해만 수천억 우려 영업정지시 파장 클 듯… 과징금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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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효능 과장 발표로 2개월 영업정지 명령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오는 24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를 갖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보에 따라 세종시로부터 내려진 2개월의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청취다.
세종시는 청문회 절차를 진행한 후 내부 협의를 거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유지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관련 심포지엄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였다고 판단,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관할인 세종시에 행정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세종시는 지난 4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했다.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소비자 피해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선 남양유업 세종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 공장은 발효유, 치즈 등 남양유업의 유제품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납품 낙농가만 전국 200여곳으로 이들이 공장에 납품하는 1일 납품량만 약 232톤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 기준 74억원 규모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가동을 멈춘다면 피해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봤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예고를 통지한 이후 낙농가들은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면 우유를 처리할 가공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국 낙농가의 약 15%에 해당하는 700여 낙농가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가동이 중단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면서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는 지난달 27일 지분 37만8938주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원에 매각했다.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은 최근 잇단 구설과 악화된 경영 환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감 효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했고 홍 전 회장 일가 2명은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