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코인 실명계좌 재계약 0건… 은행들 눈치싸움거래소서 사고발생때 은행에 책임 물을 가능성 때문신한, 농협, 케뱅 등 재계약 촉각… 신규 제휴 가능성도
  • 은행권의 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이 8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데다 향후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 중으로 은행에 면책 조항을 부여할 지 결정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심사과정서 은행에 고의 혹은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는 필수적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는 같은 금융사에 만들어진 가상화폐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확실한 수단이 된다.

    은행은 해당 계좌를 연계할 때 가상화폐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포함된 자금조달 행위의 위험도 등을 분석, 평가해야 한다.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1단계 검증 관문이 되면서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으로 신한은행, 농협은행, 케이뱅크 등과 제휴를 맺고 있다. 다만 이들도 새로운 규제에 발맞춰 새롭게 검증을 통과해야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을 내줄 경우,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탄력을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일 금융당국이 은행에 면책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상당수는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각 거래소들로부터 제휴 요청이 매일같이 오는데 내부적으로 위험을 짊어질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만일 당국의 비조치에 관한 가이드가 명확하게 나온다면 다시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