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첫 제안도 '감시기구 확대'간협 "업무범위 벗어나 불법행위 시키는 구조가 문제"의료대란 속 간호사 업무 대폭 허용된 과도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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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으로 환자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의정갈등을 넘어 간호법을 두고 의사-간호사 직역갈등이 확산할 전망이다. 의료계가 간호사 불법행위 신고 등 감시체계를 발동한 이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을 때 국민들이 직접 불법의료대응팀(02-6350-6511)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형사상 자문 등 모든 지원을 하고 매 사례마다 적극 대처해 국내에서 불법의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대응하는 '파수꾼의 소임'으로 규정했다. 

    의협 측은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있지만,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이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의협 내 신설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도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를 요구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련의 대리수술, 면허위조 등 문제까지 확장해 대응하지는 취지다. 

    이들은 "현재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확대한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통과는 기존의 의료원팀 체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간호계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애초에 간호사들은 불법행위를 시킨 의사나 의료기관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준법 투쟁을 벌였고,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 간호법인데 사안에 본질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히려 의료원팀 구조를 스스로 해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98개 의사 업무 중 9개를 제외한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추후 전담간호사(PA) 업무로 반영될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전담간호사는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심전도·초음파 검사, 단순 드레싱(일반·시술상처·단순 욕창 등),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봉합(스테이플러 이용한 봉합), 복합 드레싱(수술 부위 드레싱 등), 수술 부위 봉합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만 허용했다. 

    이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행한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은 불법이 되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결국 불법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의협은 간호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법행위를 시킨 의사도 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