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 실시…과속·난폭·보복운전 등 감시
  • 경찰청은 1일 7월 한 달간 헬기·드론·암행 순찰차를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평균 단속 인원 총 571명(교통경찰 284, 항공 33, 도공 240, 안전공단 14), 하루평균 단속 장비 총 280대(순찰차 110, 암행 32, 헬기 11, 드론․안전순찰차 127)가 사고 다발구간에 배치된다. 

    또 교통단속용 드론(7대)과 경찰 헬기(11대), 암행순찰차(32대)로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을 단속한다.

    특히 교통 사망사고 치사율 및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차로위반·안전거리 미확보·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13시~15시에 알람 순찰·시설개선 등도 병행한다.

    먼저 경찰 헬기에 장착된 방송기기로 교통사고 발생 현장 후방관리 등 2차 사고 예방을 유도한다.

    또 터널에 졸음 알리미(274개)를 설치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이동식 도로전광판(VMS 150대) 등을 설치해 안내 문자를 표출하고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화물차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 및 휴게소 내 주차면 확대도 추진한다.  

    화물차가 모이는 휴게소·요금소(톨게이트)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미흡 차량 및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한다.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주야간 시간대 게릴라식 스폿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여름휴가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