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보상에 9211억 예산 투입 기초생활수급자 등 1인당 10만원 소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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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보강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5502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소비지원금이 지급(296만명, 2960억원)된다.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가 조기 시행(5만 가구, 476억원)된다.코로나19 등에 따른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6만 가구, 915억원)한다.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3000명, 248억원)하고 기존 자활근로자 중 예산 부족으로 참여 중지가 예상되는 1만2000명에 대해 근로 지속 지원(2개월, 155억원)이 이뤄진다.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활동형(1만명) 및 사회서비스형(1만명) 노인일자리 지원(2만명, 160억원)도 진행된다.이번 추경예산에는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예산이 대폭 편성됐다.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9211억원)이 지급되고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확대(258개소, 1806명, 147억원)를 추진한다.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180억원) 및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28억원)에도 예산이 투입된다.특히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980억원)이 이뤄진다.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8854억원에서 92조4356억원으로 증가했다.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