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정 1837억… 이자 등 고려시 최대 2500억공익채권 우선 변제… 조세 채권 3년 유예 추진 "통상 변제율 30% 전후… 탕감 과정 진통 불가피
  • ▲ 이스타항공 DB ⓒ 뉴데일리경제
    ▲ 이스타항공 DB ⓒ 뉴데일리경제
    이스타항공은 다시 날 수 있을까. 지난달 ㈜성정과 본계약을 체결한 이스타는 다음 달 관계인집회를 통해 채무 탕감과 회생계획안 동의를 거칠 계획이다.

    관건은 채권 변제율이다. 인수자 성정 측은 인수금 1087억원 중 700억원을 회생·공익채권 상환에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300억원 가량으로는 조세채권을 갚는다. 조세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후 3년간 납부 유예가 가능해 당장 갚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700억원 중 500억원 가량은 체불 임금, 퇴직금 등 공익채권 상환에 우선 투입된다. 지난 4월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의 공익채권은 약 581억원(지난해 11월 말 기준)이다.

    이중 직원 퇴직에 대비해 부채로 미리 잡아둔 퇴직급여 충당부채 150억원을 제외하면 431억원이 남는다. 인수 후 당장 갚아야 하는 최소 금액이 431억원인 셈이다. 하지만 해당 금액은 지난해 11월 책정된 것으로, 관련 채권은 최근 520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남은 돈으로는 회생채권을 갚는다. 700억원 중 520억원을 제외한 180억원 가량이 회생채권에 투입되는 셈이다. 회생채권에는 금융기관, 상거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공익채권의 경우 탕감이 불가능하지만, 회생채권은 관계인 집회를 거쳐 탕감 동의 절차를 갖는다.

    4월 보고서 기준 이스타항공의 회생채권은 약 1275억원이다. 이중 163억원은 시중은행이 가진 금융기관 대여금이다. 838억원은 리스사, 정유사, 공항공사 등에 미납한 상거래 채권이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전제로 빌려준 105억원도 회생채권에 잡혔다.

    최근 기준 이스타의 회생채권은 약 2000~2500억원 대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이자비용과 올 상반기 중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추가 채권을 고려한 금액이다.

    결국 180억 대 잔금으로 2000억원 대 채권 탕감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현금 변제율은 7~9%대에 불과하다. 채권단이 변제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등 추후 계획에 큰 차질을 겪게 된다.
  • ▲ 지난 4월 법원에 제출된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
    ▲ 지난 4월 법원에 제출된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
    통상 회생기업의 채권 변제율은 30% 대다. M&A(인수합병)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해도 10% 대에서 협상을 마치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 측은 출자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단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은주 현대회계법인 회계사(기업회생 전문)는 “통상 회생기업의 채권 변제율은 30%대에서 결정되며, M&A 등 특수상황을 고려해도 10% 대가 보통”이라며 “10% 미만 변제도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채권단 동의 등 절차상 어려움이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800억 대의 상거래 채권단 대부분이 리스사, 공항공사, 정유사 등 사업 파트너라는 점도 부담이다. 항공기 리스 상품의 경우 회사 신용도에 따라 비용을 조정하며, 회생을 거친 회사와의 계약을 꺼리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리스비의 경우 같은 기재를 도입해도 회사 신용도에 따라 비용상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생을 겪은 회사와의 거래를 꺼려기도 한다”면서 “저비용항공사(LCC)의 핵심 경쟁력은 비용감축과 저가 티켓인데,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또다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