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보다 낮은 3~5% 이자로 3개병원에 24억 대여공정위, 분유-현금 등 부당이익 제공 혐의 4.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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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 이용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대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저리 대여금 제공 외에도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한 뒤 시중금리 3.74~5.52% 보다 낮은 3~5%의 저리이자로 총 24억원을 대여했다.
2010년 6월~2019년 6월에는 351개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13억원 상당의 자사 조제유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산후조리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가 하면 제습기·TV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4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사용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리베이트 제공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을 근절하고 가격·품질·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경쟁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