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용 침목구매 입찰 낙찰예정사·투찰가격 사전합의공정위, 철도품목 등 국민안전분야 담합행위 엄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도시철도용 침목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를 사전에 합의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은 2010년 6월~2017년 7월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다.

    침목은 철도노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이들 회사는 그중 지하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침목을 담합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업체는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으며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총 7건의 입찰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은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고, 법위반 기간동안 낙찰률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법 위반혐의를 적용 태명실업에 1억100만원, 제일산업에 1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시장 조사과정에서 도시철도용 담합행위를 추가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철도품목 시장에 만연한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