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오모 전 팀장에 집행유예 원심 깨고 실형 선고"수많은 지원자들 합격 여부 변경돼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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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이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영환)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오 전 팀장이 채용 절차에서 총괄 심사위원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정한 내부 규정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범위를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른 심사위원 등 업무 수행자의 업무를 방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 전 팀장은 지원자의 인적 정보를 파악하고 특정인의 등급을 올려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른 심사위원 등이 이 같은 평가 결과 변경에 동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수 많은 지원자들의 (국민은행)합격 여부가 변경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오 전 팀장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 전 팀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부행장과 김모 전 HR본부장, 권모 HR총괄 상무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1심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부행장과 권 상무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오 전 팀장 등은 2015년 상반기 KB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또 면접 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 합격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