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오모 전 팀장에 집행유예 원심 깨고 실형 선고"수많은 지원자들 합격 여부 변경돼 죄질 나빠"
  • ▲ KB국민은행. ⓒ정상윤 기자
    ▲ KB국민은행. ⓒ정상윤 기자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이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영환)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팀장이 채용 절차에서 총괄 심사위원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정한 내부 규정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범위를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른 심사위원 등 업무 수행자의 업무를 방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 전 팀장은 지원자의 인적 정보를 파악하고 특정인의 등급을 올려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른 심사위원 등이 이 같은 평가 결과 변경에 동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 많은 지원자들의 (국민은행)합격 여부가 변경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오 전 팀장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팀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부행장과 김모 전 HR본부장, 권모 HR총괄 상무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1심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부행장과 권 상무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 전 팀장 등은 2015년 상반기 KB국민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면접 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 합격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