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체결분 중 2019, 2020년분 타협기본급 51000원 인상,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잠정합의두차례 부결 전력… 노사 모두 긴장더 큰 숙제는 올해분… 물적분할 위로금, 잇단 산재 등 난제
  • 현대중공업 노사가 3년째 끌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중 2년치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이번 합의안이 실제로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기본급을 1만8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동의했다.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승급분(2만3000원), 전환분(1만원)을 포함한 총 기본급 5만1000원이 인상됐다. 여기에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019년 인상안은 기존 합의안인 기본급 4만6000원 인상,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그대로 합의됐다. 또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던 2년 전 물적분할 반대 투쟁과 관련한 14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는 내용도 담겼다.
  • ▲ 지난 7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노조원들이 크레인에 올라 시위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조
    ▲ 지난 7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노조원들이 크레인에 올라 시위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조
    6일부터 시작된 전면 파업 이후 노사가 합의안을 내놓은 만큼 노조원 투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사측은 보고 있다.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하지만 올해 2월과 4월 2차례 모두 노조원 투표 벽을 넘지 못해 실제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실제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집행부의 안일한 합의안 도출에 항의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조합원은 "크레인까지 점거하며 투쟁한 결과가 기본급 1만8000원이냐"며 "3년을 질질 끈 협상 결과가 이정도라니 억울하다"고 했다.

    합의안이 극적 타결을 이룬다 해도 남은 숙제는 적지 않다. 2년 전 물적분할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식지 않았다는 게 첫번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정 이후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했다. 이번에 상장되는 현대중공업은 비상장 자회사로, 과거 코스피에서 거래되던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거래되고 있다.

    올해 임단협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이 파업으로 지난해 기본급 인상에 성공한 만큼 같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중공업 노조들도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기본급 동결을 담은 합의안을 타결했다. 잇따른 산재사고도 노사 협상의 걸림돌이다. 잠정합의안이 나온 13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망한 노동자는 외주 업체 소속이었다.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는 올해만 3번째다. 현대중공업 그룹 관계자는 "어렵게 도출한 노사 합의안인 만큼 조합원 투표를 무난히 통과하길 기대한다"며 "올해 임단협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