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개정안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크루즈여행·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할부거래 적용대상 포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고금리 대출자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크루주 등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시행령 개정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되며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를 통해 과도한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