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수수료율 인하 ‘시정명령’2월 SKB 부당 지원혐의로 64억원 과징금에 이어 추가 징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온라인 음원서비스업체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S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10부터 2011년까지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로앤에 서비스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T는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멜론의 운영주체가 SKT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통사인 SKT와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1.1%로 인하해줌으로써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원 가량을 수취하지 않았다. 이후 로엔이 1위 사업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한 2012년에서야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해 지원행위를 종료했다.

    SKT의 이같은 행위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던 이 기간 온라인 음원서비스시장에서 ‘멜론’을 양수한 로엔이 비용 부담없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당시 온라인 음악서비스시장은 스마트폰의 등장, Non-DRM제도화, 포털사업자의 신규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로 로엔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SKT 재무여건이 좋지 않았던 로엔을 고려해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로엔의 비용부담을 경쟁사업자들보다 낮췄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그 결과 로엔은 수수료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영업 등에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었고 결국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중요하고 마케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자금 지원은 로엔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