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판결 선고…앞서 미래에셋·동양·교보생명 소송서 패소즉시연금 이슈 시발점인데다 미지급 부담액 가장 커2심 혹은 1심 판결 앞둔 생보사 영향 미칠수도…차감 안내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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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생명보험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이슈가 금융당국과 삼성생명의 갈등으로 최초 촉발된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2심 혹은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생보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는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보험사는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이자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다툼이 일었다.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기초서류인 '산출방법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주장이나, 가입자들은 해당 서류들이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은 해당 소송에서 같은 논리를 펼쳤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부담액(4300억원)이 가장 크다. 금융당국에서 추정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1조원 가량이며, 이중 삼성생명의 부담액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당시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일부 가입자는 보험금이 덜 지급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해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유사한 모든 계약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전부 지급하라고 요구,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즉시연금 가입자와 소송을 진행 중인 보험사는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이다.

    업계에선 여전히 이번 판결 결과에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일각에선 1심에서 패소한 동양생명의 약관과 삼성생명 약관 내용이 비슷해 이전 재판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동양생명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연금 월액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가 명시·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만이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까지 명시·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앞서 다른 생보사들의 소송에서도 이어졌듯 필연적으로 승소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NH농협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NH농협생명은 약관에 만기 환급금 적립을 위한 연금액 차감 내용이 포함돼 지난해 9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가입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만에 나오는 결과다. 대법원까지 해당 다툼이 이어진다면 최소 2~3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패소한 3개 보험사도 항소를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후속조치 등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