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여당 "개정안 7월 본회의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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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강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확산됐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여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