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40일간 민간 제안 접수, 10% 주민동의율 충족시 신청 가능도심복합사업-공공정비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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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부터 2·4주택공급대책에 따라 추진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공모대상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이다.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한정한다. 서울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317곳 제안)로 후보지가 다수 발굴·선정(80곳)된 점을 고려, 이번 공모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후 해당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선 LH·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도심 복합사업은 지난 3월 후보지발표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높은 주민호응을 보이고 있다. 후보지 52곳 중 8곳이 2/3이상, 30곳이 10%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민동의 속도가 지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앞으로 근거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3만4000가구)의 후보지에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 대해 각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2·4대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올랐다"면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