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중 189억 감면회사측 "대법원 판단 받아보겠다"
  • 3년여를 끌어온 '통행세' 소송에서 LS그룹이 과징금 70% 감면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통행세 '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2일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니꼬동제련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액을, ㈜LS는 33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S전선만 전액이 인정됐다.

    이날 원고 일부 승소로 LS그룹 계열사들은 과징금  70% 가량을 감면을 받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었다.

    LS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회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 같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관련 계열사 대표·법인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