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법인 작년 44.8만개 대비 2.3만개↑국세청,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모바일 신고서비스’ 도입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국세청 자료
    ▲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국세청 자료
    47만1000개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8월중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올 1월1일~6월 30일기간을 대상으로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44만8000개 대비 2만3000개 증가한 47만1000개다.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으며,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오늘(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후인 9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11월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은 신고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신고는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