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하도급대금 4400만원 미지급 혐의재정악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회피…공정위 엄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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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지급명령) 조치를 미이행한 신한종합건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신한종합건설과 법인 대표이사를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종합건설은 2019년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5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한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 고발에 처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한종합건설은 시정명령을 받은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건설업체 및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도 있는바 이번 고발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중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